서비스명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소관기관 |
(재)노원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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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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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화번호 |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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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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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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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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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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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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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 정기 주차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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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정기 주차권 : 월 100,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둥이 3인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다둥이 2인 : 주차요금의 3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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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주차요금 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어셔)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정기 주차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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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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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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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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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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