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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명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 (재)노원문화재단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처 전화번호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서비스목적
접수기관명
선정기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지원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 정기 주차 이용자
지원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정기 주차권 : 월 100,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둥이 3인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다둥이 2인 : 주차요금의 3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구비서류 ○주차요금 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어셔)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정기 주차 이용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Y
여성 Y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Y
기준중위소득 51% ~ 75% Y
기준중위소득 76% ~ 100% Y
기준중위소득 101% ~ 200% Y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Y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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