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모아~ More~ 모아서~ 데이터 공작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문의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i.go.kr
서비스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접수기관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유형 현금
행정규칙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여성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기준중위소득 51% ~ 75%
기준중위소득 76% ~ 100%
기준중위소득 101% ~ 200%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