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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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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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ei.go.kr |
서비스목적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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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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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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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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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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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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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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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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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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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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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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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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