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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서비스명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처 전화번호 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서비스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선정기준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방문, 고보시스템
지원대상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원내용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18년: 24만원, '19년 27만원, '20년 30만원)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 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2020년까지 지원)
구비서류 정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유형 현금
행정규칙
법령 고용보험법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여성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기준중위소득 51% ~ 75%
기준중위소득 76% ~ 100%
기준중위소득 101% ~ 200%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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