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소관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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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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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화번호 |
1577-1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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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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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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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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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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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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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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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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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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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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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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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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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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