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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서비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서비스목적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원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지원유형 현금
행정규칙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4, 제0항)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여성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기준중위소득 51% ~ 75%
기준중위소득 76% ~ 100%
기준중위소득 101% ~ 200%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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