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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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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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화번호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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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퇴직 신중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중년들의 경력 숙련을 유지시키고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 취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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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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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운영기관 참여 자격
- (예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공, 행정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국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참여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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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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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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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신중년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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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경력형 일자리 참여자
-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 지자체별 일자리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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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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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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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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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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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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