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
아동안전지킴이 |
소관기관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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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년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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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전화번호 |
경찰민원콜센터/18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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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목적 |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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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전국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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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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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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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경찰관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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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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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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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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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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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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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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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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