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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여비 지급

참고인 여비 지급

서비스명 참고인 여비 지급
소관기관 경찰청
부서 수사기획조정관
문의처 전화번호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서비스목적 참고인 여비 지급
접수기관명 경찰청
선정기준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신청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지원대상 ○ 범죄 수사 참고인
지원내용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유형 현금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법령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Y
여성 Y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Y
기준중위소득 51% ~ 75% Y
기준중위소득 76% ~ 100% Y
기준중위소득 101% ~ 200% Y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Y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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