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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명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 경찰청
부서 여성안전기획과
문의처 전화번호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서비스목적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 도모
접수기관명 경찰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
지원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내용 ○ 신변보호 -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 ○ 심리적 지원 - 경찰단계 응급심리지원 -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센터·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제공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현물
행정규칙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Y
여성 Y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Y
기준중위소득 51% ~ 75% Y
기준중위소득 76% ~ 100% Y
기준중위소득 101% ~ 200% Y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Y
난임
임신부
출산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연근해/구획어업인
양식업인
어선소유자
기타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중고학생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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