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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명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 경찰청
부서 여성안전기획과
문의처 전화번호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서비스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접수기관명 경찰청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구비서류
지원유형 기타(상담)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Y
여성 Y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Y
기준중위소득 51% ~ 75% Y
기준중위소득 76% ~ 100% Y
기준중위소득 101% ~ 200% Y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Y
난임 Y
임신부 Y
출산후 Y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Y
연근해/구획어업인 Y
양식업인 Y
어선소유자 Y
기타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중고학생 Y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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