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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서비스명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 경찰청
부서 범죄예방정책과
문의처 전화번호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서비스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접수기관명 경찰청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구비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행정규칙
법령
자치법규

공공서비스 지원조건

남성 Y
여성 Y
영유아(0세~5세)
아동(6세~12세)
청소년(13세~18세)
청년(19세~29세)
중년(30세~49세)
장년(50세~64세)
노년(65세~)
기준중위소득 0% ~ 50% Y
기준중위소득 51% ~ 75% Y
기준중위소득 76% ~ 100% Y
기준중위소득 101% ~ 200% Y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Y
난임 Y
임신부 Y
출산후 Y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경관농업인
경종농업인
과수농업인
원예·특용농업인
농지소유자
기타 농업인 Y
연근해/구획어업인 Y
양식업인 Y
어선소유자 Y
기타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중고학생 Y
대학/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질병/부상/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자
요양, 치매환자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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